[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령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로 '파견 규제 완화 등 고용방식의 다양화'가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해고 규제 완화를 통한 고용유연성 제고'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뒤를 이으며, 현행 고용 정책의 전면적인 재설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7월 발표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초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정부와 기업, 근로자 각 주체가 어떤 방향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 해법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라 전국 4년제 대학 경영학ㆍ경제학ㆍ법학 교수 210명을 대상으로 고령인력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정부가 취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파견 규제 완화 등 고용방식 다양화'가 68.1%의 응답률로 1위를 기록했다. 복수응답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해고 규제 완화'는 53.3%,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48.6%의 지지를 받았다.
■ 정부 정책 우선과제, 고용유연성ㆍ임금개편 중심
전문가들은 고령인력의 고용 확대를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정규직 중심 고용체계를 유연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일본은 정년을 유지하되 재고용 제도를 통해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보장하고 있으며, 독일은 시간제 및 파트타임 근로 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고용 형태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유연한 고용모델은 고령인력의 특성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파견근로제는 대상 업무가 32개로 제한돼 있고, 고령자 역시 단순 기능업무 외에는 활용이 불가능한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또한, OECD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은 상용직 근로자의 해고가 어려워 노동력의 효율적 재배치가 어렵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가 지속될 경우, 향후 세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GDP 대비 7%에 달할 수 있다는 노동연구원의 분석도 있어 임금 개편에 대한 법적 지원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