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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간은 아끼는 게 아니라 골라 쓴다”…‘선택적 시간 소비’가 바꾼 아웃소싱 경쟁법

배송·반품 방식 없으면 구매 포기…편의성이 상품 가격과 매출 좌우


오픈런에는 몇 시간도 감수…소비자는 불필요한 시간과 가치 있는 시간 구분

생성형 AI, 검색·비교·일정 조정까지 대행…‘결정의 외주화’ 시장 확대

처리 건수보다 줄어든 대기·재문의·재작업 측정해야…성과지표 전환 필요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소비자는 음식 배달이 늦어지는 것은 참지 못하면서도 한정판 상품이나 인기 공연을 위해서는 몇 시간씩 기다린다. 서로 모순돼 보이지만 판단 기준은 분명하다. 원하지 않는 일에 들어가는 시간은 돈을 내고 줄이는 반면, 가치 있다고 여긴 경험에는 시간까지 지불하는 ‘선택적 시간 소비’가 확산하고 있다.


배송·배달·구독·가사서비스 등 편의산업이 성장하는 배경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은 제품이나 인력의 노동시간만이 아니다. 이동하고 찾고 비교하고 일정을 맞추며, 실패했을 때 다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서비스 제공자에게 맡기고 있다.


5회 조회

[쟁점] 파견 32개 업무의 벽 흔들리나…353조 메가특구가 바꿀 아웃소싱 시장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가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에서 파견 허용업무 확대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가 검토된 것으로 보도되면서 아웃소싱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8월 24일 현재 정부가 공개한 확정 조문은 없어 이를 확정된 정책이나 즉시 열리는 신규시장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논의의 출발점은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지역투자를 앞당기기 위한 규제특례다.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전력·용수·교통 기반시설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정부 구상에 파견·기간제·근로시간 특례가 더해지면서 노동시장 규제 완화 논쟁으로 번졌다.


정부는 지난 10일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산업통상부는 8월 3일 설명자료를 통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무 확대, 주 52시간 상한 예외를 포함한 구체적인 특례는 국회·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 충청·영남권 353조원 프로젝트 연내 착수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대규모 지역투자가 자리 잡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충청권에서는 6개 기업이 추진하는 24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들어가며, 영남권에서도 8개 기업의 107조원 규모 프로젝트가 착공·증설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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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AI가 노동시장을 통째로 다시 쓴다…화이트칼라 충격부터 노동법·아웃소싱 대전환까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인공지능(AI)이 불러온 일자리 충격이 고임금 화이트칼라와 청년층 채용에서 먼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코딩과 고객상담,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업무가 빠르게 자동화되면서 기업들은 기존 인력을 줄이는 동시에 남은 직원들을 AI 업무로 재배치하고 있다. 당장 대규모 실업보다 신입 채용 축소와 직무 통합, 경력 사다리의 약화가 더 현실적인 위험으로 떠올랐다.


이번 변화는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일괄적으로 빼앗는 단순한 대체 과정과는 다르다. 기업은 반복적인 지식업무를 AI에 넘기고 사람에게는 문제 정의와 결과 검증, 고객 설득, 최종 승인을 맡기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설계하고 있다. 실행자는 줄어드는 반면 AI가 만든 결과를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숙련자의 가치는 오히려 커지는 구조다.


KDI 경제교육·정보센터가 7월 발간한 『나라경제』 428호는 ‘AI와 미래 ① 일자리의 지각변동’을 통해 국내외 고용시장 변화와 인간의 미래 역량, 신규 직업, 노동법 개편 방향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현우 중앙일보 IT산업부 기자와 이상욱 한양대 교수, 이경전 경희대 교수,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의 분석을 종합하면 AI 시대의 핵심 과제는 사라질 일자리의 숫자를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가 새로운 직무로…


18회 조회

[정책뉴스]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확정…3.7% 인상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 7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수준으로,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70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노·사 양측은 막판까지 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갔다.


앞서 근로자위원은 10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8.0% 인상한 1만1,150원을, 사용자위원은 2.2% 인상한 1만550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구간을 1만600원(2.7% 인상)부터 1만860원(5.25% 인상)까지 제시하며 합의를 유도했다.


촉진구간 제시 이후 노·사는 추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종안으로 근로자위원은 1만730원(4.0% 인상), 사용자위원은 1만700원(3.7% 인상)을 각각 제시했고,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다.


표결에는 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했으며 사용자위원안이 15표, 근로자위원안이 11표를 얻었고 1표는 무효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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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저임금

​최저임금

시급 : 10,320원
(전년대비 2.9% 인상)
일급(8시간) : 82,560원
주급(40시간) : 412,800원
월급(209시간) : 2,156,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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