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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전문성이 채용을 좌우한다…기업이 찾는 ‘즉시 투입형 인재’는 누구인가?

청년들은 질·기업은 수요 강조…2025년 채용시장을 흔드는 일경험 경쟁력전공·인턴·직무훈련이 핵심 지표로 급부상한 2025 채용 트렌드기업 24.2%, 자체 교육훈련 운영…신기술 인재 확보 전쟁 본격화2025년 채용 키워드는 ‘직무 기반’…스펙보다 경험이 앞선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채용시장이 빠르게 ‘전문성 중심 구조’로 이동하면서 기업들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일경험과 직무 기반 역량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산업별 기술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은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으며, 청년층은 이에 맞춰 전공과 자격증뿐 아니라 실제 업무와 연결된 경험을 쌓는 것이 필수가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경험 프로그램과 직무 연계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청년 인재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지원 체계 확대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396개사와 전국 17개 시도 청년 근로자 3,09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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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뉴스] 상반기 중대재해 7명 사망...노동부, 상반기 사고사실 공표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2025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기준으로 사업장 명칭, 사고 일시와 장소, 사망자 수, 원인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들은 모두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와 관리체계 부실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이 희생된 비극적 사건들이다. 단순히 사고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 전반이 이를 반면교사 삼아 같은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중대재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본다.


첫 번째 사고는 2022년 9월 15일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위치한 정안철강에서 발생했다. 언코일러 작업 중 얇은 강판이 피더공급기로 투입되던 과정에서 근로자가 허벅지를 베어 사망했으며, 재해자는 1명이었다. 사고 원인은 안전한 작업통로 및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으로 지목되었으며,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법령상 의무 이행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번째 사고는 2022년 6월 8일 경북 성주군 가천면의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 현장 근로자가 바닥의 골재를 청소하던 중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으며, 사망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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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AI가 일자리를 없앤다”는 오해…직업이 아닌 ‘직무’가 재편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인공지능(AI)이 노동시장의 밑단인 ‘직무’를 재구성하며 고용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반복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은 사무·행정 중심의 중간숙련 직무는 자동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개발·보안·운영 등 고숙련 영역은 인간-기계 협업을 축으로 새로운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의 질과 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노동시장 구조조정’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 직무 중심의 고용 패러다임 전환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새롭게 구성하고 분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AI의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고용계약’의 출현을 의미하며, 정책적·사회적 대응 전략이 함께 구축되지 않는다면 전환의 충격은 더욱 불균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처럼 인공지능 도입이 신직무 창출과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전통적으로 중간숙련 사무직 비중이 큰 금융·보험업에서는 정형업무 자동화가 감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산업별 고용효과의 편차는 단순히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산업의 ‘직무 구성 비율’과 ‘업무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각 산업별 맞춤 전략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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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뉴스] 아파트 경비원 '경비 외 업무 금지' 조항 사라진다


택배 보관·안내문 게시 등 업무 수행 가능해져분리수거·주차 관리 등 현실 반영한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경비업 허가요건 '교육장' 삭제… 비용 부담 줄어들어...내년 1월 8일 시행


[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기자]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분리수거, 청소, 택배 물품 보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의 경비업법이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의 일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 개정안은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춰 재정의함으로써, 아파트 현장의 오랜 관행과 법률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경비원의 직업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차 관리, 재활용 분리수거 감시, 안내문 게시 및 우편함 투입 등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경비원의 역할이 보다 실질적이고 다층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법률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넘어, 경비원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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