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26년도 4대 보험 요율 변동 안내
안녕하세요. IMG인사이드 경영지원부 입니다.
항상 저희 IMG인사이드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부터 적용되는
4대 보험 요율 변동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기 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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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6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이 참여한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정해진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번 인상률은 이재명 정부 첫해 결정된 수치로, 2000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2018년)는 16.4%, 윤석열 정부 첫해(2023년)는 5.0%였다.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한 노사공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여덟 번째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중도 퇴장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은 팽팽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 저하, 단신근로자 생계비 부족 등을 이유로 1만1,500원(14.7%) 인상을 최초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는 월 264만6,761원으로, 현 최저임금 수준(약 209만 원)과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가 월 264만 원에 달한다며 1만1,500원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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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민연금 책종 가준인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에 걸친 임금을 받고 있는 직장인의 경우 7월부터 국민연금이 변경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료는 새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9%로 책정된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은 상·하한이 정해져 있어, 소득이 높다고 무조건 보험료가 무한히 오르지는 않는다.
예를들어 월 소득액이 500만원인 직장인과 600만원인 직장인은 보험료 금액이 보험료율에따라 차등 책정되지만 올해 기준, 월 637만원을 버는 직장인과 638만원 이상 소득자의 보험료는 상한액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는 셈이다.
하한액은 반대로 기준 금액의 최저 적용 기준이다. 실제 소득이 올해 기준 하한액인 월 4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 4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책정한다는 의미다.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액은 매년 결정해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