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민연금 책종 가준인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에 걸친 임금을 받고 있는 직장인의 경우 7월부터 국민연금이 변경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료는 새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9%로 책정된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은 상·하한이 정해져 있어, 소득이 높다고 무조건 보험료가 무한히 오르지는 않는다.
예를들어 월 소득액이 500만원인 직장인과 600만원인 직장인은 보험료 금액이 보험료율에따라 차등 책정되지만 올해 기준, 월 637만원을 버는 직장인과 638만원 이상 소득자의 보험료는 상한액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는 셈이다.
하한액은 반대로 기준 금액의 최저 적용 기준이다. 실제 소득이 올해 기준 하한액인 월 4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 4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책정한다는 의미다.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액은 매년 결정해 발표하고 있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그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적용한다.
이에따라 올해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617만원의 9%인 55만5300원에서 637만원의 9%인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이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직장인 소득공제 기준으로는 월 9000원이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617만원과 새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월 1만80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40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오른다. 기존에 39만원의 9%인 월 3만5100원에서 40만원의 9%인 월 3만6000원으로 월 최대 900원까지 오른다.
소득이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 하한액(40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한편 소득 변동이 커서 보험료 납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