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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뉴스] 상반기 중대재해 7명 사망...노동부, 상반기 사고사실 공표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2025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기준으로 사업장 명칭, 사고 일시와 장소, 사망자 수, 원인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들은 모두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와 관리체계 부실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이 희생된 비극적 사건들이다. 단순히 사고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 전반이 이를 반면교사 삼아 같은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중대재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본다.


첫 번째 사고는 2022년 9월 15일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위치한 정안철강에서 발생했다. 언코일러 작업 중 얇은 강판이 피더공급기로 투입되던 과정에서 근로자가 허벅지를 베어 사망했으며, 재해자는 1명이었다. 사고 원인은 안전한 작업통로 및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으로 지목되었으며,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법령상 의무 이행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번째 사고는 2022년 6월 8일 경북 성주군 가천면의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 현장 근로자가 바닥의 골재를 청소하던 중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으며, 사망자는 1명이었다. 홍성건설는 굴착기 운행계획 수립, 유도자 배치, 출입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세 번째 사고는 2022년 5월 5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의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다움종합건설 소속 근로자가 조립식 콘크리트 보 위에서 슬래브 간격을 맞추다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으며, 사망자는 1명이었다. 추락방호망과 안전대 부착설비가 미비했고,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도 이뤄지지 않았다.


네 번째 사고는 2023년 3월 31일 충남 당진시 석문면에 위치한 환영철강공업에서 발생했다. 철근강재가 압연공정 중 갈라져 생산라인 밖으로 이탈하며 작업자의 대퇴부를 관통해 사망으로 이어졌으며, 사망자는 1명이었다. 회사는 위험기계 주변 방호장치와 안전커버를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다섯 번째 사고는 2022년 11월 4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소재 영광 이진공장에서 발생했다. 크레인으로 연결관을 인양하던 중 섬유벨트가 끊어져 낙하물이 근로자를 덮쳐 사망했으며, 사망자는 1명이었다. 회사는 중량물 작업계획서 미작성, 출입통제 미흡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여섯 번째 사고는 2024년 3월 3일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의 오션힐스 포항CC 파인코스 확장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 굴착기로 소나무를 옮기던 중 장비가 전도되어 인근 작업자가 사망했으며, 사망자는 1명이었다. 토리랜드는 작업계획서 수립과 위험 대비 매뉴얼, 유도자 배치 등 필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사고는 2022년 2월 24일 충북 보은군 장안면의 우진플라임에서 발생했다. 천장크레인으로 탈사기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전선 인입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기계 사이에 끼여 사망했으며, 사망자는 1명이었다. 회사는 중량물 취급 시 사전조사, 안전대책 마련, 신호방법 설정 등을 소홀히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통해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법령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s://www.outsourc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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