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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내년 최저임금 2.9% 인상… 시간당 1만 320원 확정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6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이 참여한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정해진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번 인상률은 이재명 정부 첫해 결정된 수치로, 2000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2018년)는 16.4%, 윤석열 정부 첫해(2023년)는 5.0%였다.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한 노사공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여덟 번째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중도 퇴장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은 팽팽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 저하, 단신근로자 생계비 부족 등을 이유로 1만1,500원(14.7%) 인상을 최초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는 월 264만6,761원으로, 현 최저임금 수준(약 209만 원)과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가 월 264만 원에 달한다며 1만1,500원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 한계를 이유로 동결을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로, 2001년(약 4%) 대비 약 3배 늘었다. 특히 숙박·음식업종은 33.9%, 제조업은 3.9%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의 월 평균 영업이익이 208만 원 수준에 불과하며, 중소기업의 60.5%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조사도 경영계 주장을 뒷받침했다.


양측은 최저임금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공익위원이 1만210~1만44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면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8%)와 2025년 생산성 상승률(2.2%), 최근 3개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1.9%)를 근거로 도출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반발하며 퇴장했지만,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3명이 남아 수정안 논의를 이어갔고, 결국 1만320원에서 접점을 찾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8월 5일 고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의 제기는 노사 양측 모두 가능하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s://www.outsourc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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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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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1.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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