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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4일
In OS업계뉴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2025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기준으로 사업장 명칭, 사고 일시와 장소, 사망자 수, 원인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들은 모두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와 관리체계 부실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이 희생된 비극적 사건들이다. 단순히 사고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 전반이 이를 반면교사 삼아 같은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중대재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본다. 첫 번째 사고는 2022년 9월 15일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위치한 정안철강에서 발생했다. 언코일러 작업 중 얇은 강판이 피더공급기로 투입되던 과정에서 근로자가 허벅지를 베어 사망했으며, 재해자는 1명이었다. 사고 원인은 안전한 작업통로 및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으로 지목되었으며,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법령상 의무 이행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번째 사고는 2022년 6월 8일 경북 성주군 가천면의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 현장 근로자가 바닥의 골재를 청소하던 중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으며, 사망자는 1명이었다. 홍성건설는 굴착기 운행계획 수립, 유도자 배치, 출입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세 번째 사고는 2022년 5월 5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의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다움종합건설 소속 근로자가 조립식 콘크리트 보 위에서 슬래브 간격을 맞추다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으며, 사망자는 1명이었다. 추락방호망과 안전대 부착설비가 미비했고,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도 이뤄지지 않았다. 네 번째 사고는 2023년 3월 31일 충남 당진시 석문면에 위치한 환영철강공업에서 발생했다. 철근강재가 압연공정 중 갈라져 생산라인 밖으로 이탈하며 작업자의 대퇴부를 관통해 사망으로 이어졌으며, 사망자는 1명이었다. 회사는 위험기계 주변 방호장치와 안전커버를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다섯 번째 사고는 2022년 11월 4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소재 영광 이진공장에서 발생했다. 크레인으로 연결관을 인양하던 중 섬유벨트가 끊어져 낙하물이 근로자를 덮쳐 사망했으며, 사망자는 1명이었다. 회사는 중량물 작업계획서 미작성, 출입통제 미흡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여섯 번째 사고는 2024년 3월 3일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의 오션힐스 포항CC 파인코스 확장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 굴착기로 소나무를 옮기던 중 장비가 전도되어 인근 작업자가 사망했으며, 사망자는 1명이었다. 토리랜드는 작업계획서 수립과 위험 대비 매뉴얼, 유도자 배치 등 필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사고는 2022년 2월 24일 충북 보은군 장안면의 우진플라임에서 발생했다. 천장크레인으로 탈사기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전선 인입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기계 사이에 끼여 사망했으며, 사망자는 1명이었다. 회사는 중량물 취급 시 사전조사, 안전대책 마련, 신호방법 설정 등을 소홀히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통해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법령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s://www.outsourc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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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4일
In 취업멘토링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죠. ‘어느 쪽이 좋은 선택일까’ ‘어떻게 하면 덜 후회할까’와 같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고민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제시합니다. ‘채근담’은 나물 뿌리를 씹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풀뿌리를 씹을 정도의 각오가 있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라는 옛말에서 따온 것이지요.   책엔 “마음을 굳이 맑게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마음이 괴로울 때 사람들은 현실을 잊으려는 동시에 애써 즐거운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마음이 괴로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방법은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무엇인지 차분히 바라보고 본래의 마음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통과 번뇌가 때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삶의 흐름은 원래 고난과 행복이 교차하는 것이므로, 순간의 성패와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한다고요. 지금 마음이 괴로운 상황일 수도, 반대로 만사가 뜻대로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러리라 여기면 좌절해 쓰러지거나 오만해지게 되지요. 저자는 “인생에서 괴로움과 즐거움은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고 순환하고 변화한다”며 감정의 파도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사람 사이 관계입니다.저자는 “남에게 베풀 때는 보답을 바라지 말라”고 조언해요. 보답을 바라면 베풀고자 한 선의가 끝내 자신을 괴롭히게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남들이 나를 욕하든 칭찬하든 내버려두고, 그저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여라”라는 구절은 남의 시선에 예민한 현대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행복은 특별한 성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한 끼 식사와 ‘흔해 빠진’ 일상에 인생의 정수가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작고 소중한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큰 고민이 생기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 조용히 이 책의 문장을 곱씹어보기를 권합니다. 나물 뿌리를 씹듯 찬찬히 음미하는 그 시간이 우리 마음속 혼란을 잠재우고 다시 한 번 인생의 중심을 잡게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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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4일
In 취업레시피
협상의 포인트는 타협과 설득입니다.   삶의 과정에서 많이 부딪치는 상대와의 이견이나 의견의 차이로 발생하는 언쟁이나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여 쉽게 자기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노출시켜 손해를 보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신념이나 생각이 상대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며 이때 발생되는 의견과 생각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서로의 믿음을 상실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많은 실망감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왕 협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 제 삼자에게 요청하거나 중재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제 삼자를 통한 협상의 장점은 일차적으로 한 번의 감정 조율이 가능하며 제 삼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음을 발을 수도 있는 장점이 됩니다.   선거 시즌이 되면 유독 협상을 통한 단독 출마가 이슈가 되는데 그 규모가 클수록 직접 나서지 않고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아내에게 협상 카드를 위임하여 해결해 가는 지혜가 좋을 때도있습니다. 이해 당사자 간의 협상은 감정 노출의 위험이 크고 일단 실패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측근들을 동원하여 협상을 하는 경우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서로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지거나,  이해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협상이 아니라 다시 한 번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협상의 기술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유도하고 열심이 들어 주는 게 최고의 기술입니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 상대방은 자기의 말을 경청하는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 뿐이 아니라 말의 내용도 더 긍정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자기의 얘기를 최소화하고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소견을 조금씩 제기하는 고수의 협상기술이 제일 효과를 주는 것이지요.  물론 상대방을 칭찬해 주고 가벼운 미소를 머금는 표정관리도 아주 중요하지요.   어떤 목적을 위한 협상은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목적을 말하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다보면 상대가 부분적으로 나를 인정하거나 긍정적인 표정을 보일 때 아주 간략하게 자기의 소신을 어필하면  의외로 쉽게 합의하거가 상대의 양보를 얻어내는 상과를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협상이란 강요하지 않고 서로 대화하는 신사의 행동이기 때문에 탁월한 협상가는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한 좋은 이미지 구축이 중요하며  기본 에티켓을 잘 알고 실제 좋은 매너를 보이는 행동을 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협상의 포인트는 타협과 설득이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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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5일
In OS업계뉴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인공지능(AI)이 노동시장의 밑단인 ‘직무’를 재구성하며 고용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반복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은 사무·행정 중심의 중간숙련 직무는 자동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개발·보안·운영 등 고숙련 영역은 인간-기계 협업을 축으로 새로운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의 질과 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노동시장 구조조정’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 직무 중심의 고용 패러다임 전환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새롭게 구성하고 분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AI의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고용계약’의 출현을 의미하며, 정책적·사회적 대응 전략이 함께 구축되지 않는다면 전환의 충격은 더욱 불균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처럼 인공지능 도입이 신직무 창출과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전통적으로 중간숙련 사무직 비중이 큰 금융·보험업에서는 정형업무 자동화가 감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산업별 고용효과의 편차는 단순히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산업의 ‘직무 구성 비율’과 ‘업무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각 산업별 맞춤 전략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어, 인공지능을 생산성 제고의 전략 축으로 삼되 전환 충격을 흡수하는 안전망과 재교육 체계를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는 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KDB미래전략연구소가 2025년 8월 발간한 「인공지능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직업’보다 ‘직무’ 단위에서 파급력이 커서 향후 고용구조 변화의 핵심요소는 직무 재구성이 될 것으로 보았다.  보고서는 산업·기업 특성에 따라 도입 효과가 상이하며, 전환 과정에서 단기적 일자리 축소와 고용 격차 심화 가능성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초고령사회가 앞당긴 ‘AI 도입의 필연성’한국은 2025년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통계청 중위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2025년 69.5%에서 2050년 51.9%로 낮아질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하락과 근로자 고령화는 노동공급 축소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잠재성장률 하방 압력을 키운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감안할 때 인공지능을 생산성 보완의 핵심 수단으로 삼되, 전환 속도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산업별 고용 효과의 갈림길: ICT는 ‘증가’, 금융은 ‘감소’ 가능성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업은 인공지능 도입률이 높은 공통점이 있으나 고용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보고서는 정보통신업에서 인공지능 도입에도 불구하고 연 1.1%의 고용 증가세가 관측된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전통적 중간숙련 사무직이 밀집된 산업구조 탓에, 정형업무 자동화가 감원으로 연결되며 연 0.6%의 고용 감소세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업종별·직무별 구성의 차이가 인공지능의 고용효과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 기업규모 격차의 고착화: 대기업 63.3% vs 소규모 27.4%생성형 인공지능 확산 직후인 2022년, 전체 기업의 인공지능 이용률은 2021년 대비 약 10배 급증했다. 그러나 도입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빠르게 진행됐다.  보고서는 250인 이상 대기업의 이용률이 63.3%인 데 비해 49인 이하 기업은 27.4%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전사적 IT·데이터 역량, 투자여력, 변화관리 능력의 차이가 격차를 키우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 반복성과 규칙성 높은 사무직, 자동화 직격탄 맞을 가능성AI는 인간의 직업 전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단위에서 특정 업무를 분절적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반복성과 규칙성이 높은 문서정리, 정형 데이터 입력·조회, 단순 심사·승인 같은 업무는 알고리즘 기반 자동화 기술에 취약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반면, 비정형 문제 해결이나 대인관계·창의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보안·운영, 협업 기반 업무는 AI와의 보완성이 높아 새로운 형태의 역할과 책임으로 전환될 여지가 크다. 이는 직무 재구성이 향후 고용 변화의 핵심 축이 될 것임을 시사하며, 기업과 정부는 직무 중심 재설계에 기반한 인사·교육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 전환역량 부족한 중소기업, 기술 격차가 고용 격차로 이어질 우려AI 도입의 양극화는 고용 구조 이중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기업은 전환기 충격을 내부 교육과 배치 재조정을 통해 흡수할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과 디지털 인프라의 제약, 투자 여력 한계 등으로 인해 기술 전환에 뒤처지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고숙련 인력은 대기업으로 집중되고, 중소기업은 자동화 충격을 방어할 수 없는 구조에 내몰리면서 노동시장의 생산성 격차와 임금 양극화가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AI 인프라 구축과 현장 밀착형 리스킬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 역할 분담과 대응 속도 맞춘 삼자 전략이 핵심 과제로 부상AI 전환에 따른 구조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개인이 각각의 역할을 인식하고 동시다발적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AI 확산을 뒷받침할 인력·데이터·연산 자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직업훈련·재교육 체계를 직무 전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동시에 전환기 실업이나 소득 불안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보완도 병행돼야 한다.  기업은 AI 전환을 CEO 리더십 하에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직무 재설계를 포함한 전사적 변화관리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AI 활용 교육과 데이터 책임 체계 마련도 필수다.  개인은 AI로 인해 변화하는 직무에 발맞춘 리스킬링·업스킬링 전략을 세우고, 직무 간 이동성과 경력 경로의 유연성을 고려한 장기적 커리어 재구성이 요구된다. AI는 더 이상 일부 기업의 실험이 아니라, 모두의 전략이 되어야 하는 현실이다. ■ 중소기업 구조에선 정부 주도 전환 완충 장치가 핵심세종대 경영학과 이용기 교수는 “AI는 직무 재편이라는 혁신적 변화를 이끌지만, 한국처럼 중소기업 비중이 큰 구조에서는 전환 충격을 흡수할 장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리스킬링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고용 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직무 재구성’ 중심의 상생형 생산성 전략이 관건보고서는 인공지능의 고용효과를 단선적 대체로 볼 것이 아니라, 직무 재구성·업무 분장의 재설계를 통해 보완적 생산성 향상과 신직무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특히 산업·기업·개인 단위의 속도차를 고려한 정책 설계와, 중소기업의 전환역량을 끌어올리는 정밀 지원이 향후 고용의 질과 포용성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경제가 초고령사회에서 성장 잠재력을 지키려면, 인공지능을 ‘생산성-안전망-교육’의 삼각축으로 다루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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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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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보관·안내문 게시 등 업무 수행 가능해져분리수거·주차 관리 등 현실 반영한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경비업 허가요건 '교육장' 삭제… 비용 부담 줄어들어...내년 1월 8일 시행 [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기자]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분리수거, 청소, 택배 물품 보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의 경비업법이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의 일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 개정안은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춰 재정의함으로써, 아파트 현장의 오랜 관행과 법률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경비원의 직업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차 관리, 재활용 분리수거 감시, 안내문 게시 및 우편함 투입 등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경비원의 역할이 보다 실질적이고 다층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법률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넘어, 경비원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025년 9월 8일,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경비업자가 경비 업무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경비원에게 허용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은 내년 1월 8일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배경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비원에게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업무로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 보조’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가 포함되었다.  또한 ‘안내문 게시와 우편함 투입’과 ‘도난·화재·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등’도 허용 업무로 명시되었다. ■ 경비업 허가요건 완화와 기대 효과이번 개정안에는 경비업 허가요건에서 교육장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는 경비업자들이 부담하는 임차료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거 경비업법은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의 다른 일을 시키면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는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아파트 현장에서는 분리수거,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가 경비원의 일상적인 역할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로 인해 법과 현실 간의 괴리가 심화되고,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이처럼 개정안은 현실의 요구를 반영하여 경비원의 업무 유연성을 높이고, 경비업체와 고용주가 겪는 법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적 역할 재정립의 기회이번 경비업법 개정은 단순히 법률적 변화를 넘어, 경비원이라는 직업의 사회적 의미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경비원은 경비 업무와 함께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지만, 이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영역에 속해 있었다.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경비원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는 경비원의 직업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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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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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의 그림자, 불법고용과 신뢰 하락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265만여 명 중 불법체류자는 약 39만7,000명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약 6만1,900명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제주지역에서만 1만여 명이 발생해 도내 불법체류자의 90%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국인 무비자 관광 입국을 허용하는 지자체다. 이 같은 수치는 무비자 제도와 불법체류 간의 일정한 연관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관광객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함께 공존한다. 이런 상황 속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일부 업체들이 ‘단기 수익’에 눈이 멀어, 무비자 입국 제도를 틈타 불법체류자나 자격 미달 외국인을 무분별하게 고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 있다. 파견이나 도급 방식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아웃소싱 업체들이 해당 외국인이 취업 가능한 비자인지, 국내 합법 체류자인지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고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된다.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체류 자격, 즉 비자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비자 유형에 한해 제한적으로 취업이 허용된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취득하고 있는 비자에 따라 채용 가능 여부와 가능 직종, 기간이 상이하다. 현재 고용 현장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비자는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이다. E-9 비자는 정부 간 협약에 따라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대상자로,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에서 주로 고용되며, 인력 수급의 부족을 이유로 일정 규모 내에서만 채용이 허용된다. 반면 H-2 비자는 주로 중국·CIS 지역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발급되며, 상대적으로 취업 가능 업종이 더 넓고, 도심 내 서비스 업종에서도 활용되는 빈도가 높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제도 정비로 일부 업종에서는 H-2 인력 활용이 제한되는 추세다. 전문 기술 인력을 채용할 때는 ‘특정활동(E-7)’ 비자가 주로 사용된다. 이 비자는 조리사, 설계사, 프로그래머 등 일정 수준의 학력이나 경력을 요하는 직종에서 활용되며, 일반 생산직이나 단순 서비스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구직활동을 위한 ‘D-10’ 비자, 장기 거주 외국인을 위한 ‘F-2(거주)’나 결혼이민자에게 발급되는 ‘F-6(결혼이민)’, 재외동포 대상의 ‘F-4’ 비자도 있다. 특히 F-4(재외동포) 비자는 도심 서비스 업종에서 사실상 ‘프리패스’ 비자라 불릴 만큼 폭넓게 활용 가능해, 숙련 판매직 수급에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관광비자(C-3)나 단기방문비자(B-2)와 같이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 고용에 해당된다. 체류 자격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 인력을 투입할 경우, 고용주와 아웃소싱 기업 모두 형사처벌과 과태료, 사업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로 인해 발생한 서비스 품질 저하와 고객 불만이 고스란히 원청 브랜드로 전가된다는 점이다. 명품 매장에서 응대를 못해 고객이 항의하거나, 중국 고객의 세금 환급 문의를 이해하지 못해 되돌려보낸 일이 반복되면, 피해는 아웃소싱 업체가 아니라 유통기업이 입는다. 결국, 외국인 고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일할 수 있는 비자인가’라는 점이며, 이는 단기 수요 충족보다 우선되어야 할 법적 기준이자 업계 신뢰의 첫 단추다. ■ ‘단기 충원’이 아닌 ‘신뢰 구축’이 경쟁력 이제 아웃소싱 산업은 단순히 인력을 ‘채워 넣는’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은 분명 유통업계에 단기 매출 기회를 안겨주지만, 아웃소싱 기업에게는 그보다 더 큰 과제를 던진다. ‘얼마나 많이 보내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가’가 업계 경쟁력을 가르는 기준이 된 것이다. 무비자 입국은 한시적이다. 그러나 이 시기를 통해 아웃소싱 기업이 달라질 수 있다면, 단기 특수는 장기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전문화된 인력풀’ 구축이다. 단순히 말이 통하는 수준을 넘어, 브랜드 콘셉트에 맞는 태도와 접객 방식을 훈련받은 외국인 응대 전문 인력을 선별해 관리해야 한다. 특히 환불 안내, 세금 환급 절차, 제품 특장점 설명 등 실무 중심 교육이 필수다. 둘째, 사전 검증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출입국 기록, 체류 비자 유형, 취업 가능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언제든 불법고용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때문에 시스템을 통한 검증이 필수다. 예를들어 외국인등록증·체류정보를 QR로 연동해 인력 출근 시 자동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 등인 담당 관리자의 업무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체계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를 실현할 수 있다. 셋째, 현장 중심의 피드백 루프(Loop)도 필요하다. 클레임 발생 시 즉각적 보고와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화하고, 현장 평판을 정기적으로 반영해 인력 교체·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단기 투입 → 현장 불만 → 즉시 교체 → 다시 무경험 인력 투입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이 모든 관리 역량을 ‘서비스 기준서’와 ‘품질 매뉴얼’로 외부 고객사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웃소싱이 단순히 사람만 보내는 구조에서 벗어나, 고객경험을 설계하고 유지하는 서비스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려면, 결국 브랜드를 대신하는 품질과 신뢰로 말해야 한다. 9개월짜리 특수는 언젠가 끝난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웃소싱 기업이 어떤 구조와 기준을 만들었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9년이 달라진다.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건 인력 충원이 아니라 구조 전환이다. 중국인 관광객의 귀환은 단순한 고객 유입이 아닌, 산업 전반의 서비스 기준을 다시 묻는 일이다.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번 특수는 단기 매출을 남기는 대신, 장기 리스크를 남기고 사라질 것이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s://www.outsourcing.co.kr)
[이슈] 중국관광객 9개월 특수에 들뜬 유통업… 아웃소싱 산업은 '시험대' 2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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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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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사드 보복과 팬데믹으로 얼어붙었던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9년 만에 되살아날 가능성에 면세점과 백화점, 호텔업계는 벌써부터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아웃소싱 산업계의 분위기는 다르다. ‘9개월 특수’의 등장은 오히려 산업 전반을 흔드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 수요 급증, 인력 품질 저하, 불법고용 리스크, 평판 하락 등 구조적 문제들이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무비자 입국, 유통업에 모처럼의 반등 기회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30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및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유통업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지만, 오프라인 부문은 0.1% 줄어들며 사실상 정체 상태에 머물렀다. 특히 백화점의 경우 구매건수는 4% 줄었지만 고가 제품 위주의 소비 덕분에 간신히 0.5%의 성장세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온라인 유통은 15.8%나 급증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한 마디로 지금의 유통 구조는 ‘오프라인 추락, 온라인 독주’의 양극화 흐름 속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우커’의 귀환은 면세점·백화점 등 도심 대형매장에 즉각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높다. 단체 관광객 유입은 현장 응대 인력 수요를 폭증시키고, 서비스직 중심의 아웃소싱 인력 공급도 다시 기지개를 켜게 만들기 때문이다. 무비자 입국이 허용될 경우 방한 중국 관광객 수는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 이전인 2014~2016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제주도에서 전국으로 입국 가능 지역이 확대되면서, 제주도 여행 경험이 있는 중국인의 2차, 3차 여행도 기대해볼 법 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지난 2023년 발간한 '중국인 관광객 회복 지연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2014~2016년 수준으로 중국 관광객 수가 회복될 경우 관광 수입은 9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특히 관광객의 증가는 온라인 시장보다는 오프라인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항공, 면세점, 백화점, 호텔 등 다양한 곳에서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력은 필요하지만, 공급은 준비되지 않았다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는 지금, 이들을 실질적인 소비자로 전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장 직원의 역량이다. 과거에는 가이드를 동반한 단체 관광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싼커(散客)'라 불리는 가이드 없는 개별 관광객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 싼커는 대형 단체보다 자유롭게 여행지를 선택하고 소비 결정을 내리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관광객을 직접 응대하는 서비스 인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유창한 소통 능력과 세심한 공감, 세련된 접객 태도는 고객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무엇보다, 만족한 고객이 자신의 경험을 SNS 등을 통해 공유할 경우, 이는 자연스러운 간접 광고로 이어져 또 다른 고객을 불러오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낸다. 문제는 이 갑작스러운 수요에 비해 아웃소싱 인력 시장은 여전히 팬데믹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어 기반의 판매직 인력풀은 사실상 ‘절벽’ 상태다.  한 판매 아웃소싱 기업 관계자는 는 “중국어로 상품을 설명할 수 있는 판매직 인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며 “요즘은 인사말과 환불 안내만 외워서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팬데믹 이후 대학생 아르바이트 유입은 급감했고, 단기근로 중심의 고용 구조는 현장 숙련도 자체를 낮추고 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가 확산되며 기본적인 교육조차 생략되는 일이 허다하다. '잘 팔리는 상품'보다 '잘 응대하는 직원'이 더 중요해진 상황에서, 인력 공급의 준비 부족은 단순 문제가 아닌 구조적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일부 현장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국내 거주 동포를 적극 채용하는 방식으로 인력풀을 확보하려는 시도도 보이고 있다.
[이슈] 중국관광객 9개월 특수에 들뜬 유통업… 아웃소싱 산업은 '시험대' 1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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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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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정년연장 시 우려되는 '청년 일자리 감소' 전문가들은 법정 정년연장을 추진할 경우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응답이 6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낮은 생산성 대비 높은 비용으로 인한 비효율'(43.8%), '세대 갈등 등 직장문화 저해'(23.8%),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19.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오히려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을 가로막고, 조직 내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 기업과 근로자의 역할도 중요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 각각의 과제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뤄졌다. 기업의 경우 '인건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노력'이 75.2%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고령친화적 직무 개발'(36.2%)과 '공정한 평가제도 구축'(34.8%)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자 개인의 역할로는 '경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이 69.5%로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나왔고, '새로운 직무와 임금 등 근로조건 변화 수용'(58.1%)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세 주체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 "일본식 재고용 제도 도입 긍정적" 90%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으로 일본식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90%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41.0%가 '매우 긍정적', 49.0%가 '긍정적인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특히 재고용 방식이 정년연장(21.0%)이나 정년폐지(20.4%)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58.6%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재고용 방식이 정년을 고정하면서도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유연하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고용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고령자 일자리 확보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국내 노동시장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일본 기업의 대다수가 재고용 제도를 통해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 고령자 일자리 확대 최대 걸림돌은 '임금 연공성' 전문가들은 고령자 일자리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높은 임금 연공성'(66.7%)을 지목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연공급 임금체계가 조직 내 충성도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성과보다는 경력 중심의 인사관리 관행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고령자의 인건비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추가 고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실질적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폭이 지나치게 커 고령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동일 연차 기준 임금이 일본의 2.27배, 유럽연합 평균의 1.6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다양한 근로형태 활용이 어려운 법제도'(42.9%) 역시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파견·기간제 등 유연한 고용형태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해고 제한 등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38.1%)는 점도 기업의 인력 재편성과 고령자 채용 확대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유연화와 함께 노동시장 전반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https://www.outsourc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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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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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령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로 '파견 규제 완화 등 고용방식의 다양화'가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해고 규제 완화를 통한 고용유연성 제고'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뒤를 이으며, 현행 고용 정책의 전면적인 재설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7월 발표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초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정부와 기업, 근로자 각 주체가 어떤 방향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 해법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라 전국 4년제 대학 경영학ㆍ경제학ㆍ법학 교수 210명을 대상으로 고령인력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정부가 취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파견 규제 완화 등 고용방식 다양화'가 68.1%의 응답률로 1위를 기록했다. 복수응답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해고 규제 완화'는 53.3%,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48.6%의 지지를 받았다. ■ 정부 정책 우선과제, 고용유연성ㆍ임금개편 중심 전문가들은 고령인력의 고용 확대를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정규직 중심 고용체계를 유연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일본은 정년을 유지하되 재고용 제도를 통해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보장하고 있으며, 독일은 시간제 및 파트타임 근로 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고용 형태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유연한 고용모델은 고령인력의 특성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파견근로제는 대상 업무가 32개로 제한돼 있고, 고령자 역시 단순 기능업무 외에는 활용이 불가능한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또한, OECD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은 상용직 근로자의 해고가 어려워 노동력의 효율적 재배치가 어렵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가 지속될 경우, 향후 세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GDP 대비 7%에 달할 수 있다는 노동연구원의 분석도 있어 임금 개편에 대한 법적 지원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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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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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정책 벤치마킹: 일본과 독일의 사례 경영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일본과 독일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숙련도별 커리어 패스를 통해 단기 인력에서 장기 정착 가능한 숙련공으로의 이동 경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독일은 블루카드와 기회카드 등 유연한 비자 체계를 갖춘 동시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600시간의 독일어 교육과 사회문화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이들의 조기 적응과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의 제한적인 적응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사회통합에 훨씬 더 무게를 둔 방식으로, 정주 지원의 범위와 깊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독일은 고용계약 없이도 취업비자 전환이 가능한 구직자 중심의 유연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외국인 인력 유입과 활용에서 제도적 융통성을 확보하고 있다. 외국인력 제도 개선과제. 자료제공 대한상의. ■ 산업별 숙련 인력 육성과 유학생 활용 필요성 국내 산업 현장에서는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자급 숙련 인력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주로 민간 기업 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산업단지나 기업은 자체 인사제도와 교육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경력 개발과 직무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의 한 육가공업체는 2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 반장으로 승진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경력 기반 숙련공 전환 정책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국내 체류 중인 28만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도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문화 적응력이 뛰어난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비자 발급에 제약을 받으면서, 산업 현장과의 인력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별 직무 요건에 맞는 비자 기준 완화와 전환 경로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 현장 기반 정책 설계, 경영 ISC의 허브 역할 강조 리포트는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주도의 산업별·지역별 맞춤형 쿼터 제도 도입과 현장 수요 기반 정책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경영·회계·사무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전 산업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외국인 고용 관리 지침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체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허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정책적 보완 필요성과 민간 현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의 시각 역시 변화하고 있다. 대전대 이대성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 내 기여도를 인정하면서도, 기업과 정부가 공존할 수 있는 관리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숙련공 중심의 제도 전환과 장기적 비자 전략은 향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s://www.outsourcing.co.kr)
[초점] 외국인 근로자가 ‘슈퍼을’ 된 현실… 태업·이직에도 속수무책 2.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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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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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제조업과 농축산업, 서비스업 등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한 대체 노동력을 넘어 산업 생태계의 핵심 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25년 외국인 근로자 수는 101만 명을 돌파했고, 이 중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소지자만 해도 30만 2천 명에 달한다. 정부는 E-7, 탑티어(Top-tier) 등 고급 인재 비자를 새롭게 확대 도입하며 산업별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불법 체류자 증가와 제도 경직성, 인권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과제 또한 첩첩이 쌓여 있는 실정이다. 경영·회계·사무 인적자원개발위원회(대표기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30일에 발간한 「외국인 근로자, 산업계의 '숨은 영웅'이자 '뜨거운 감자'」리포트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산업계의 현실과 해외 사례, 제도 개선 방안이 함께 제시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비자유형. 자료제공 대한상의 ■ 외국인 노동시장, 비전문에서 고급 인재로 다변화 정부는 2025년을 기점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에 있어 전략적인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내국인 노동력 부족, 산업 구조의 고도화로 인한 숙련 인력 수요 증가 등 복합적인 배경에서 비롯된 변화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비전문 인력 중심이었던 E-9 비자에서 숙련기술을 보유한 E-7, 첨단기술 분야 인재를 위한 탑티어 비자까지 외국인 고용의 스펙트럼을 넓히며 산업별 인력 수급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E-9 비자는 주로 제조업, 농업, 어업, 건설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투입되며, 2025년 도입 규모는 13만 명으로 집계됐다.자료제공 대한상의. E-9 비자는 주로 제조업, 농업, 어업, 건설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투입되며, 2025년 도입 규모는 13만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조업에서의 의존도가 55%로 가장 높고, 조선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E-7 비자는 숙련공과 전문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연봉 기준과 점수제를 기반으로 고도화된 자격 요건이 요구된다. E-7-4는 기존 E-9 인력이 장기 근속 후 숙련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이와 함께 도입된 탑티어 비자는 세계 100대 대학 출신 석·박사나 글로벌 500대 기업 경력자 등 최상위 인재를 대상으로 하며, 반도체, 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입된다. ■ 산업현장의 경고: 비자제도의 현실적 한계 리포트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은 여전히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대표적으로 E-9 제도는 사업장 이동 제한, 체류 연장 한계, 경직된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유연한 인력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인건비는 월 263.8만 원으로 집계됐다. 자료제공 대한상의 또한 최저임금 상승과 숙식비 부담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인건비는 월 263.8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4년 기준 전체 내국인 근로자 평균(312.8만 원)보다 약 49만 원 낮지만, 비정규직 평균(204.8만 원)보다는 높아 내국인과의 임금 구조 비교 시 혼재된 양상이 드러난다. 숙박비와 식비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3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이는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 갈등이나 잦은 이직, 태업 등으로 인해 고용주와의 마찰을 빚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초점] 외국인 근로자가 ‘슈퍼을’ 된 현실… 
태업·이직에도 속수무책 1.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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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1일
In OS업계뉴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6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이 참여한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정해진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번 인상률은 이재명 정부 첫해 결정된 수치로, 2000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2018년)는 16.4%, 윤석열 정부 첫해(2023년)는 5.0%였다.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한 노사공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여덟 번째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중도 퇴장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은 팽팽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 저하, 단신근로자 생계비 부족 등을 이유로 1만1,500원(14.7%) 인상을 최초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는 월 264만6,761원으로, 현 최저임금 수준(약 209만 원)과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가 월 264만 원에 달한다며 1만1,500원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 한계를 이유로 동결을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로, 2001년(약 4%) 대비 약 3배 늘었다. 특히 숙박·음식업종은 33.9%, 제조업은 3.9%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의 월 평균 영업이익이 208만 원 수준에 불과하며, 중소기업의 60.5%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조사도 경영계 주장을 뒷받침했다. 양측은 최저임금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공익위원이 1만210~1만44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면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8%)와 2025년 생산성 상승률(2.2%), 최근 3개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1.9%)를 근거로 도출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반발하며 퇴장했지만,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3명이 남아 수정안 논의를 이어갔고, 결국 1만320원에서 접점을 찾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8월 5일 고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의 제기는 노사 양측 모두 가능하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s://www.outsourc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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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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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6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이 참여한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정해진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번 인상률은 이재명 정부 첫해 결정된 수치로, 2000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2018년)는 16.4%, 윤석열 정부 첫해(2023년)는 5.0%였다.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한 노사공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여덟 번째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중도 퇴장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은 팽팽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 저하, 단신근로자 생계비 부족 등을 이유로 1만1,500원(14.7%) 인상을 최초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는 월 264만6,761원으로, 현 최저임금 수준(약 209만 원)과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가 월 264만 원에 달한다며 1만1,500원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 한계를 이유로 동결을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로, 2001년(약 4%) 대비 약 3배 늘었다. 특히 숙박·음식업종은 33.9%, 제조업은 3.9%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의 월 평균 영업이익이 208만 원 수준에 불과하며, 중소기업의 60.5%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조사도 경영계 주장을 뒷받침했다. 양측은 최저임금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공익위원이 1만210~1만44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면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8%)와 2025년 생산성 상승률(2.2%), 최근 3개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1.9%)를 근거로 도출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반발하며 퇴장했지만,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3명이 남아 수정안 논의를 이어갔고, 결국 1만320원에서 접점을 찾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8월 5일 고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의 제기는 노사 양측 모두 가능하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s://www.outsourc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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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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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이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는 양심, 양심 있는 행동을 실천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천제물표 고등학교의 무감독 시험제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무인점포, 성적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인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철학이 모든 학교의 교육자가 가져야 할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대학도 인성과 도덕, 양심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학교가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중요시 한 졸업생들은 평생 지식보다 더 소중한 양심이 성공하게 하고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인내, 친절, 양심, 도덕, 자존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서로서로 토론하며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게 하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야할 방향은 올바른 양심을 가진 참 인간을 양성하여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그 나라의 미래가 있고 진정한 경쟁시대의 초 일류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선진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모든 책을 눈높이로 진열하여 아무런 규제 없이 책을 보게 하는 개방 도서관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문제가 생길 때의 해결방안으로는 서로 토의하고 영역 없는 상호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양심이라는 소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교육 목표가 필요 합니다   가난함을 극복한 한국이 세계에 원조를 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모델이 어린이의 양심 실천 교육이며 그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시설이 제일 우선해야합니다.   양심교육을 받은 사회인들의 대부분 증언은 학교 교육의 소중함을 말하며 모든 지식보다 우선하는 것이 양심 교육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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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02일
In 취업레시피
실수할 때 자신을 위로하며 전진     그날, 오거스타의 바람은 조용했다. 매킬로이가 18홀 마지막 퍼트를 놓쳤을 때, 시간이 잠시 멈춘 듯했다. 프로라면 십중팔구 성공시킨다는 1.5m 거리. 넣으면 우승. 동시에 ‘커리어 그랜드슬램’도 손에 쥘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공은 홀컵 가장자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연장전으로 끌려가던 순간,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아마 ‘또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 그런 불안감이 담겼을 것이다. 여러 번 그런 식으로 주저앉은 과거 기억이 떠올랐을지 모른다. ‘더 고난을 겪어야 진정한 영웅으로 태어나는 걸까….’ 하지만 그 절망감의 늪에서 그는 자신을 일으켜 세웠다. 수렁의 끝자락에서 걸어 나와 마침내 ‘녹색 재킷(마스터스 챔피언에게 입히는 옷)’을 두 어깨에 걸쳤다.     ‘커리어 그랜드슬램.’ 4대 메이저 대회(마스터스, US오픈, PGA챔피언십, 디오픈)를 정복하는 이가 받는 영광스러운 칭호다. 그 명예 아래 선 골프 선수는 단 여섯 명. 매킬로이는 그중 다섯 명을 뒤쫓으며 젊은 시절 조각 셋을 22세부터 25세 사이 맞췄다. 남은 건 마스터스. 시간 문제일 뿐이라 여겼다.   그러나 마지막 퍼즐은 생각보다 멀었다. 우즈는 단 1년, 호건은 2년, 니클라우스가 3년 만에 그 빈자리를 메웠지만 매킬로이는 11년을 기다려야 했다. 36세에 마지막 벽을 넘었을 때, 그의 내면엔 자신과 싸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의심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서사는 필 미켈슨의 불운과 겹친다. 미켈슨은 메이저 우승을 6번 했지만, 유독 US오픈과 인연이 없었다. US오픈에서만 여섯 번 2위에 머물렀다.   골프는 본래 실수의 경기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완벽한 샷은 신기루에 가깝다. 정말 중요한 건 실수 이후 자세다. 골프가 인생과 닮았다면 이런 점 때문일 것이다. 잘 치는 것보다 더 숭고한 건 잘 버텨내는 것이다. 선수는 18홀을 도는 내내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self-talk)한다. 눈앞 벙커보다 두려운 건 마음속 소음이다. ‘멘털’이라 불리는 내면의 근육은, 위기의 순간 실체를 드러낸다. 운명의 신은 바로 그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기다림은 골프의 핵심이다. 그린 위에서, 벙커 옆에서, 클럽하우스 의자에 앉아서.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불안의 싹은 커진다. 앞 조가 환상적 샷을 터뜨릴 때, 순위판이 출렁일 때, 불안은 상상 속에 스며들고 그 상상이 현실로 바뀌는 건, 단 한 번 어이없는 실수면 족하다. 멘털은 그때 자아를 붙잡는 마지막 실끈이다. 그랜드슬램에 트로피 하나만을 남겨둔 여자 골프 선수 리디아 고는 말했다. “전엔 실수가 나올 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빨리 잊고 다음에 집중하려고 해요.”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그 순간, 회복 탄력성이 깜빡이기 시작한다.     골프는 매 샷이 하나의 독립된 사건이다. 이전 샷이 남긴 감정의 흔적에 매이지 않고, 다음 샷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각오. 그때 실패가 디딤돌이 된다. 매킬로이는 마스터스 직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위험을 피하려는 존재예요. 마음이 다치기 싫어 사랑에 빠지는 걸 주저하기도 하죠. 저 역시 골프장에서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패배를 외면한 채 대회에 나서는 순간, 뇌는 자동으로 불안을 감지한다. 고통을 숨길 게 아니라 인정하고 직면할 수 있는 당당함이 필요하다. 골프만 그런 건 물론 아니다.   매킬로이는 “수년간 세계 최고 무대에서 정상에 오를 기회를 잡았지만, 번번이 좌초했다. 그래도 인생은 계속되는 거라 털어버리고 일어섰다”고 말했다. 매킬로이는 지난 10년간 메이저 대회에서 가장 많이 10위 안에 들고도 우승하지 못한 선수였다. 그가 새로 깨우친 게 있다면 프로 선수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이며 삶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 잊지 않으려 다짐하는 마음가짐이다. 잠시 실패로 얼룩질 지라도 인생은 길고 충분히 아름답다.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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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01일
In OS업계뉴스
① 공공계약의 단가 연동제 도입 현재 아웃소싱 기업들은 공공기관과 장기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단가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은 기업이 전적으로 떠안아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계약 단가를 자동 조정하는 '표준단가 연동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연동 기준과 방식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설정하고, 인상폭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 재협상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최저임금=시급’이라는 단순 기준에서 탈피 현행 최저임금 논의는 대부분 ‘시급’을 기준으로 진행되나, 실제 사용자 부담은 이보다 훨씬 크다. 시급 자체는 1만원이라 하더라도 각종 간접 노무비와 수당을 지불능력에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주휴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면 실질 부담 시급은 1만4000원 수준까지 상승한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제도 설계 시에는 단순 시급이 아닌 ‘총고용비용’을 기준으로 한 인상 논의가 병행돼야 하며, 이를 공익위원 검토안 등에 명문화하는 방식이 고려돼야 한다. ③ 중소형 아웃소싱 기업 대상 한시적 비용 보전 최저임금 인상이 갑작스럽게 단행될 경우, 대형 기업보다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아웃소싱사는 도산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직접고용이 아닌 공급형 인력 운영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보전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 정규직 근로자, 직접고용 근로자를 위주로 한정적이게 설계된 인건비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과거 ‘일자리 안정자금’의 취지를 계승하되, 간접고용·도급계약 구조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한시적 국고지원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 지원 기준은 기업 규모, 매출 구조, 계약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업종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유연 적용 청소, 경비, 생산보조 등 외주형 인력이 많은 업종은 인건비 비중이 전체 매출의 90%를 넘는다. 이 같은 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통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복리후생비, 숙식제공비 등을 일정 범위 내에서 산입 가능하도록 허용하거나, 인건비 기준이 아닌 '단가-비용 연동률'을 기준으로 하는 업종별 조정 기준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공공계약의 경우 낙찰 하한제를 최저임금 변동과 연동해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최저임금은 단지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어떤 구조 속에서,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지를 함께 들여다볼 때 비로소 그 수치가 의미를 갖는다. 최저임금 논의가 진짜 사회적 합의라면, 공급단가 연동 제도, 총고용비용 기준화, 중소 아웃소싱사에 대한 한시적 보전책, 그리고 업종별 유연 적용 같은 ‘현실적 합의’ 또한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s://www.outsourcing.co.kr)
2.[분석] 최저임금은 인상? 기업 순익은 '떡락', 생존게임에 몰린 아웃소싱 업계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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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01일
In OS업계뉴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회사를 닫는다. 2026년, 다시 ‘그 숫자’가 산업의 존폐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현재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 간 논의를 진행 중이며, 예년과 같이 오는 7월 중 최종 고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본지는 국내 주요 아웃소싱 기업들의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970원 인상될 경우 재무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돌아온 숫자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렀다. ■ 최저임금 인상, 생존을 목전에 둔 위기 선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가 14.7%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시간당 1만30원인 최저임금을 1만 1500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이다.노동계가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한 가운데, 인건비 임계점을 맞은 중소기업은 버티기에 들어섰다. 경영상 어려움과 비용 부담이 임계점에 달한 점 등을 고려해 인상없는 동결 촉구에 나선 것. 중소기업중앙회는 6월 23일 여의도에서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 유지를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촉구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약 70% 상승했으며, 현재 시간당 1만30원인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질 시급이 1만 2000원을 초과한다. 여기에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법정 인건비 항목을 더하면 사업주 부담은 직원 1인당 월 40만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이렇다보니 현장에서도 비용 부담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막중한 것은 아웃소싱 산업도 마찬가지다. 아웃소싱 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 인건비 부담이 높은데다가 파견/도급 근로자의 인건비와 이에 따른 계약 단가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본지는 국내 주요 아웃소싱 기업 5개사의 2024년도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노동계의 요구보다 낮은 수준인 1만1000원(9.7% 인상)으로 결정되더라도, HR아웃소싱 업계에는 치명적인 재무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이 1만 1000원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한 결과, 주요 기업 모두가 영업적자 전환 또는 수익성 급락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아웃소싱 산업은 매출의 94~95%를 인건비가 차지하는 구조다. 인력공급 기업들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도급 또는 파견 인력을 공급하며, 단가는 대부분 근로자의 직접 인건비, 4대 보험 등 법정 수당, 간접비, 관리비, 마진을 포함해 책정된다. 이 가운데 직접 인건비는 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해진다. 통상 매출원가 중 인건비 비중은 약 90%에 달한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본지는 이를 바탕으로 매출원가의 90%를 직접 인건비로 가정하고, 최저임금 인상률(9.7%)만큼 이 인건비가 상승한다고 보았을 때 각 기업의 매출총이익 및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했다. 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 단가 변동 가능성은 배제하였다. 그 결과 시뮬레이션 대상이 된 기업 대부분의 순익이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매출 8658억 원)의 경우 기존 21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으나,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면 약 692억 원의 영업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사(매출 4239억 원)도 기존 47억 원의 흑자 구조에서 약 305억 원의 적자로 돌아서며, C사(매출 3672억 원)의 경우 약 71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236억 원 규모의 손실로 바뀌는 것으로 분석됐다. D사(매출 547억 원)는 26억 원의 이익이 16억 원의 손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사(매출 830억 원)는 흑자 폭이 약 90% 감소했다. 물론 상기 시뮬레이션은 차후 계약 단가 변동 등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 반드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이처럼 비용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늘어난 비용을 고객사나 계약 단가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있다.  아웃소싱 업계는 보통 연단위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고 있다.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그에 맞춰 단가를 재조정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과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은 기업 내부에서 모두 흡수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현장 인력 감축, 관리자 구조조정, 성과급 폐지 등 구조조정성 대응이 불가피해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과 같은 고정 단가 구조에서 인건비가 이처럼 급격히 오르면, 중소형 아웃소싱 업체는 연내 사업 중단이나 폐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특히 외부 위탁을 통한 인력 운영이 필수적인 청소, 경비, 생산보조 등 업종에서는 단가 조정 여지가 적은 공공기관 계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시장보다 구조조정 가능성이 더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생존을 위한 설계, 업계가 요구하는 현실적 대안들최저임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지표다. 그러나 그 지표가 어떤 구조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박히는지를 이해하는 일 또한 정책 결정의 책임이다. 아웃소싱 기업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느냐는 질문 그 자체로 다가오고 있다. 그간 최저임금 논의에서 아웃소싱 산업은 비중 있게 다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수십만 명의 저임금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공급하고 있는 이 산업은 최저임금과 가장 밀접한 업종 중 하나다. 아웃소싱 산업에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인건비가 아니라 매출원가로 이어져 사업 존립을 결정짓는 생존선에 가깝다. 따라서 업종별 구분 적용, 공급단가와 연동된 제도 설계, 중소규모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단계적 완충 장치 등가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1.[분석] 최저임금은 인상? 기업 순익은 '떡락', 생존게임에 몰린 아웃소싱 업계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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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3일
In 취업레시피
맛있다고 소문 난 식당은 다릅니다. 영업 시작 전인데도 문전성시입니다. 기다리기가 막 지루해질 즈음, 개점 안내하는 직원이 낭보를 전합니다. ①"자, 이제 오픈이셔요."   신이 난 손님들이 우르르 들어가 착석합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을까요. 훌륭한 식사였습니다. 좋은 상대와 좋은 음식 들며 좋은 이야기 나누었으니까요. 기분 좋게 음식값 내려고 계산대 앞에 섭니다. 직원이 말합니다. ②"3만5천원 나오셨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커피 찾아 커피전문점에 들릅니다. 여기서도 주문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손이 덜 가는 메뉴였나 봐요. 오래 기다리지 않았는데도, 직원이 크게 외칩니다. ③"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① ② ③의 말들, 어떤가요? 손님들을 높이려는 직원들 마음이 훤히 읽히긴 합니다. 그러나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습니다. 과한 높임 아닐까 해서이지요. 그저 "자, 이제 문 엽니다" "3만5천원 나왔습니다(3만5천원입니다)"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어법에도 더 들어맞고요.     우리말법에 [간접 높임]이 있습니다. 높여야 할 사람의 신체 일부분이거나 그의 소유물 따위를 나타내는 말이 주어로 쓰일 때는 동사나 형용사, '명사~이다'의 어간에 '-(으)시'를 붙여 표현하는 높임이라고 문법책은 설명합니다. 사전은 [높임을 받는 대상과 관계있는 인물이나 소유물 따위를 높이는 말]이라고 간접높임말을 풀이합니다.   이 어법에 따라 [그 어르신께서는 마음이 넓으시다] 해야 온전합니다. [그 어르신께서는 마음이 넓다] 하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선생님, 넥타이가 잘 어울리십니다] 해야지 [선생님, 넥타이가 잘 어울립니다] 하면 불완전하다고도 하고요. 높여야 할 사람은어르신, 선생님이지 마음, 넥타이는 아니지만 마음, 넥타이에 '-(으)시'를 붙여 간접 높임을 한 결과입니다.   간접 높임은 쓰임에 한계가 있습니다. 높여야 할 사람(손님)과 식당 문 엶, 음식값, 주문 커피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들을 신체 일부분이나 소유물, 관계있는 인물로 여기지 않으면 간접 높임은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힘을 얻습니다.   다만 화용론(話用論. 말하는 이, 듣는 이, 시간, 장소 따위로 구성되는 맥락과 관련하여 문장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의미론의 한 분야)의 측면에서 보면 다를 겁니다.적어도 높임말에서는 지나침이 모자람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음식값은 3만5천원이셔요" "3만5천원 나오셨는데요" 해도 서로 어색하게 느끼지 않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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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3일
In 취업멘토링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AI 기술이 채용 전반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기업들은 업무 효율과 채용 속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이력서 분석부터 적합도 예측, 면접 평가에 이르기까지 AI는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인사 담당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리즘 편향,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문제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는 AI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과 규제 정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AI를 활용한 자동화 채용 시스템은 이제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정책적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은 채용 과정에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 사전 고지와 평가·감사 시행 등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규제와 진흥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 5월 발간한 "미국과 한국의 AI 채용 분야 정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AI 채용 관련 규제 방향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은 2025년 제정된 "AI 기본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행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국내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미국 주정부의 입법 모델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채용 시장의 새로운 흐름, AI 도입 가속화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채용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흐름이 확산되며,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포춘 500대 기업 중 98%가 이미 채용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 대기업의 40.7%도 AI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AI는 이력서 분석, 직무 적합성 예측, 영상 면접 평가 등 채용 전 과정에 활용되며, 객관적인 평가 기준 제공과 시간 절감이라는 이점을 인정받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사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많은 지원자를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AI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불투명한 알고리즘, 편향된 데이터 학습,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국내 대기업은 AI 면접 시스템이 여성 지원자보다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 또 다른 기업은 AI 시스템이 특정 대학 출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AI 채용 경험자 중 40.3%가 "AI의 평가 기준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특정 성별, 연령, 인종에 편향되어 있을 경우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 미국, 주정부 중심의 규제 강화 흐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임 정부의 AI 규제 기조를 철회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선회했다. 2025년 예산조정법안에서는 향후 10년간 주정부가 AI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어 연방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명확히 드러났다. 반면 일리노이, 메릴랜드, 콜로라도, 코네티컷, 뉴욕시 등은 자체 법률을 통해 AI 채용 도구 사용 시 사전 고지, 편향 감사, 시스템 정보 공개, 영향 평가 등 구체적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특히 뉴욕시는 편향 감사 결과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  콜로라도와 코네티컷은 AI 채용을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연간 영향평가와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내에서 AI 채용 시스템의 책임성과 공정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AI 채용 명시 한국은 2025년 1월 제정된 "AI 기본법"에서 채용을 개인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사전 고지, 설명 책임, 위험관리 방안 수립,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 등을 의무화했다.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률은 대통령령을 통해 각 조항의 세부 이행 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 부처로서 감독 책임을 갖는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해 AI 평가 방식 고지, 지능정보 취약계층 보호, 주기적인 기술 점검을 규정한 두 건의 법안이 각각 발의되며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AI 시스템이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데, 음성 분석 기반의 AI 면접 도구가 언어장애인을 배제하거나 낮은 평가를 부여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별도의 평가 방식과 보완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 정책의 포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차별화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 공통 키워드: 사전 고지와 영향평가 미국과 한국의 정책은 입법 방식이나 시행 주체는 다르지만,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전 고지"와 "영향 평가"를 공통적으로 핵심 의무로 삼고 있다. 특히 AI 시스템의 작동 방식, 학습 데이터 특성, 평가 기준 등을 구직자에게 공개하고, 알고리즘의 편향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부 법안은 해당 평가 결과나 시스템 정보까지 외부에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사회적 신뢰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AI 채용은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영역으로, 기술적 진보와 사회적 수용성 간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국내 10대 대기업 중 8곳이 AI 기반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평가 기준과 작동 원리에 대한 공시 체계를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다.  특히 초기 단계인 한국의 정책이 지나친 규제 중심이 되지 않도록 유연성과 실행 가능성을 담보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 국내 현실 맞는 이행 체계 필요 경기대 경영학과 이대성 겸임교수는 "AI 채용의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기술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법제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한국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해외의 규제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기업 환경에 맞는 이행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AI 채용 기술을 자체 개발하기 어려운 만큼, 상용 솔루션의 투명성과 검증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어 "단순히 형식적 고지를 넘어, 구직자들이 AI 평가 방식에 대해 실제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교육과 정보 제공 강화도 함께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채용 이후에도 AI 평가 시스템의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 지원자들의 이의제기 절차와 개선 프로세스를 명확히 규정해야 함을 지적했다. 향후 AI 채용이 더욱 정교화되고 일상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구직자들은 AI 채용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은 투명한 정보 제공과 책임 있는 운영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적 진보에 따른 제도적 진화 역시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AI 채용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구축해나가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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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3일
In OS업계뉴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유례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GAI) 기술이 화이트칼라 직업현장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2022년 말 ChatGPT의 출현 이후 AI 기술은 더 이상 일부 기술직군만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직군에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핵심 인프라로 작동하고 있다. 중략.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 직업경력개발연구실 미래직업연구팀은 이 같은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직업별 현직자 21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를 16일 발표하였다. 중략. 조사 대상은 AI 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활발한 화이트칼라 직업군 10개(연구원, IT개발자, 데이터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디지털마케터, 기자, 영상제작전문가, 실용음악작곡가, 시각디자이너)로 선정되었으며, AI 도구를 실제로 활용하거나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실무 전문가들이 인터뷰에 참여하였다.중략. 그 결과, AI가 화이트칼라 업무를 대체하거나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직무와 조직의 재편, 인재 전략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다음은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14가지 직업현장 변화 트렌드이다. ■ (AI와의 협업 증가 → 생산성의 비약적 향상)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반복적인 문서 작업을 AI에게 위임하고, 인간은 분석과 판단에 집중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AI와 인간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작업 시간 단축, 인건비 절감, 품질 향상이라는 생산성의 세 가지 혁신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AI의 초안 작성 후 인간 전문가의 검토와 판단이 결합되어 최종 결과물의 품질이 오히려 향상되는 경우도 많다. ■ ② (AI 기반으로 여러 업무의 통합) 디지털마케터나 회계사는 데이터 추출, 정제, 분석을 하나의 업무 흐름에서 AI와 함께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단계적으로 분리됐던 직무가 통합되고 있다. 과거에는 각각 다른 역할로 나뉘었던 데이터엔지니어, 데이터애널리스트, 회계담당자의 역할이 AI 기반 도구의 지원으로 하나의 전문가에게 통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프리랜서가 고도화된 비즈니스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 ③ (AI는 정보 및 데이터 기반의 반복적 업무를 대체) AI는 정보 및 데이터 기반의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문서 작성, 자료 정리, 번역 등의 업무는 AI가 수행하고, 이로 인해 일반 사무직이나 보조 인력에 대한 수요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로펌, 회계법인, 언론사 등에서는 보조 인력을 줄이는 대신, AI를 적극 도입해 기존 인력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 ④ (인간적 특성이 강한 업무의 중요도 향상) 사회적 판단, 복잡한 문제 해결, 고객 설득, 기획 등 인간 고유의 지적 능력과 정서적 소통이 요구되는 업무는 오히려 그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반복업무는 AI가, 고차원 업무는 인간이 수행하는 분업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AI가 채울 수 없는 인간적인 감정, 윤리적 판단, 창의적 사고 등은 고부가가치 업무로 집중되며, 해당 역량을 갖춘 인재는 더욱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⑤ (AI 도입·운영·관리에 따른 신직업, 신일자리의 등장) 신문사 등 일부 기업에서는 AI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AI 도구를 관리·감독하는 전담 조직(TF)이 등장하고 있으며,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데이터 검증 전문가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는 AI에 대한 기술적 이해뿐 아니라 법적, 윤리적 고려까지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 ⑥ (역량 증강 및 확장, 다기능화) 영상제작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은 과거 외주나 팀 협업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AI를 활용해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고숙련자의 다기능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중략. AI가 반복적인 일을 대신함에 따라 인간은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 ⑦ (사람은 더 창의적이고 고차원적인 업무 수행에 집중) AI가 반복적인 일을 대신함에 따라 인간은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변호사는 전략 수립과 고객 응대에, 디자이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고 있으며, 직무 자체가 더 깊이 있는 사고와 정교한 판단을 요구하게 된다. ■ ⑧ (역량의 양극화, 인적자원 가치의 양극화) AI 활용 능력이 개인의 생산성과 직접 연결되면서 이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곧 인적자원의 가치 차이로 이어져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의 구조적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 동일한 직군 내에서도 AI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인재는 조직에서 핵심 인재로 분류되며, 경력 개발 속도와 보상 수준에서 차별화가 발생한다. ■ ⑨ (개인 간ㆍ업체 간 역량 격차 해소의 기회) 반면, 저숙련자나 중소기업도 AI를 활용하면 대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의 기술 격차, 자본 격차를 일부 보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고급 콘텐츠 제작이나 마케팅 실행도 AI 도구로 가능해지면서 누구나 전문가처럼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 ⑩ (AI 시대에 필요한 미래 역량의 중요성 증가)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분석 능력, AI 툴 활용 능력, 협업 능력, 인문학적 소양 등 복합적인 미래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융합적 사고와 소통 능력까지 갖춘 인재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도메인 지식과 기술을 연결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가 기업의 인재 전략에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 ⑪ (조직의 직무 재편 및 조직 슬림화) 사무보조나 중간관리 직무가 AI에 의해 대체되면서 조직은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동시에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AI 중심의 프로젝트 단위 조직을 도입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부서 중심의 경직된 구조에서 탈피하는 추세다. ■ ⑫ (AI 활용 능력 및 AI 리더십의 강조) 기업은 채용 시 AI 활용 경험과 기술 적응력이 뛰어난 인재를 우대하며, 조직 내 리더 역시 팀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AI 전략 활용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현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AI 도구를 기획·적용할 수 있는 'AI 리더형 관리자'가 각광받고 있다. ■ ⑭ (AI 사용에 따른 윤리적/법적 대응 중요) AI 활용에 따라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편향성 등의 윤리적·법적 이슈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AI 사용 가이드라인 수립, 위험 분석, 내부 감사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여 AI 윤리 정책을 수립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AI를 수용하고 활용하는 태도 자체가 향후 직업 생존력과 경력 성장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며, "직무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역량을 재구성하는 개인과 기업이 결국 승자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AI 시대, 기회와 위협은 공존한다.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며,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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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저임금

​최저임금

시급 : 10,030원
(전년대비 1.7% 인상)
일급(8시간) : 80,240원
주급(40시간) : 481,440원
월급(209시간) : 2,096,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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