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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뉴스] 아파트 경비원 '경비 외 업무 금지' 조항 사라진다


택배 보관·안내문 게시 등 업무 수행 가능해져분리수거·주차 관리 등 현실 반영한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경비업 허가요건 '교육장' 삭제… 비용 부담 줄어들어...내년 1월 8일 시행


[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기자]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분리수거, 청소, 택배 물품 보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의 경비업법이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의 일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 개정안은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춰 재정의함으로써, 아파트 현장의 오랜 관행과 법률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경비원의 직업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차 관리, 재활용 분리수거 감시, 안내문 게시 및 우편함 투입 등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경비원의 역할이 보다 실질적이고 다층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법률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넘어, 경비원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025년 9월 8일,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경비업자가 경비 업무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경비원에게 허용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은 내년 1월 8일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배경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비원에게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업무로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 보조’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가 포함되었다. 

또한 ‘안내문 게시와 우편함 투입’과 ‘도난·화재·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등’도 허용 업무로 명시되었다.

■ 경비업 허가요건 완화와 기대 효과이번 개정안에는 경비업 허가요건에서 교육장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는 경비업자들이 부담하는 임차료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거 경비업법은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의 다른 일을 시키면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는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아파트 현장에서는 분리수거,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가 경비원의 일상적인 역할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로 인해 법과 현실 간의 괴리가 심화되고,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이처럼 개정안은 현실의 요구를 반영하여 경비원의 업무 유연성을 높이고, 경비업체와 고용주가 겪는 법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적 역할 재정립의 기회이번 경비업법 개정은 단순히 법률적 변화를 넘어, 경비원이라는 직업의 사회적 의미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경비원은 경비 업무와 함께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지만, 이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영역에 속해 있었다.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경비원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는 경비원의 직업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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