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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고령자 일자리 창출하려면 파견 규제부터 개혁해야” 2

■ 법정 정년연장 시 우려되는 '청년 일자리 감소'

전문가들은 법정 정년연장을 추진할 경우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응답이 6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낮은 생산성 대비 높은 비용으로 인한 비효율'(43.8%), '세대 갈등 등 직장문화 저해'(23.8%),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19.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오히려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을 가로막고, 조직 내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 기업과 근로자의 역할도 중요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 각각의 과제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뤄졌다. 기업의 경우 '인건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노력'이 75.2%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고령친화적 직무 개발'(36.2%)과 '공정한 평가제도 구축'(34.8%)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자 개인의 역할로는 '경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이 69.5%로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나왔고, '새로운 직무와 임금 등 근로조건 변화 수용'(58.1%)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세 주체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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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식 재고용 제도 도입 긍정적" 90%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으로 일본식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90%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41.0%가 '매우 긍정적', 49.0%가 '긍정적인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특히 재고용 방식이 정년연장(21.0%)이나 정년폐지(20.4%)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58.6%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재고용 방식이 정년을 고정하면서도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유연하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고용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고령자 일자리 확보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국내 노동시장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일본 기업의 대다수가 재고용 제도를 통해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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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일자리 확대 최대 걸림돌은 '임금 연공성'

전문가들은 고령자 일자리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높은 임금 연공성'(66.7%)을 지목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연공급 임금체계가 조직 내 충성도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성과보다는 경력 중심의 인사관리 관행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고령자의 인건비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추가 고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실질적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폭이 지나치게 커 고령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동일 연차 기준 임금이 일본의 2.27배, 유럽연합 평균의 1.6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다양한 근로형태 활용이 어려운 법제도'(42.9%) 역시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파견·기간제 등 유연한 고용형태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해고 제한 등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38.1%)는 점도 기업의 인력 재편성과 고령자 채용 확대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유연화와 함께 노동시장 전반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https://www.outsourc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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