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OS업계뉴스

공개·회원 3명

2023년 하반기 파견사업보고서 오는 10일까지 제출해야

ree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는 모든 업체들은 작년도 하반기 파견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오는 1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른 것으로 파견사업주는 매 반기 파견사업보고를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서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기업회원 가입 후 사업장의 공인인증서로 공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기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아이디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로 로그인할 수 있다.



온라인과 서면용 근로자파견사업 보고서 작성 방법과 양식은 아래 첨부문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첨부파일 : 붙임2_[별지 제8호서식] (상반기¸ 하반기)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hwp (파견사업보고서 양식)


첨부파일 : 붙임3_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온라인용).hwp (온라인 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첨부파일 : 붙임4_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작성 방법(서면용).hwp (서면용 보고서 작성방법)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www.outsourcing.co.kr)

116회 조회

2025
최저임금

​최저임금

시급 : 10,030원
(전년대비 1.7% 인상)
일급(8시간) : 80,240원
주급(40시간) : 481,440원
월급(209시간) : 2,096,270원

IMG인사이드_차량시트용로고.png

(주)인사이드잡  

사업자등록번호 : 220-86-71971  ㅣ  대표이사 : 최윤석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14, 3층  ㅣ  지사/사무소 : 여수/부산/대전/수원/제주
전화 : 02-591-4363  ㅣ  팩스 : 02-591-4360 

근로자 파견업(2004-138)   유료직업소개사업(제2017-3220163-14-5-00006호) 
경비업허가(제2798호)    위생관리용역업(서초구청 제 26호) 대한민국

고객센터

02-591-4363

나하고.png
초단알바앱로고.png
apple.png
google.png
  • Instagram
  • Youtube

© 2023 COPYRIGHT INSIDEJOB.CO.KR ALL RIGHI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