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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뉴스] 청년미래적금 출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가입신청

은행 등 취급기관 앱을 통해 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신청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의 청년이 가입 가능병역이행 기간만큼은 가입연령 계산시 미산입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부터 7.3일(금)까지 2주간(토·일 제외)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감안시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 (금리 7% 가정시) 일반형 2,110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108만원 + 이자 202만원→ 금리 13.2%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366만원 - 이자소득세 56만원)  우대형 2,227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216만원 + 이자 211만원 → 금리 18.2%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505만원 - 이자소득세 78만원) 

  ** (금리 8% 가정시) 일반형 2,138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108만원 + 이자 230만원 → 금리 14.4%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400만원 - 이자소득세 62만원) 

우대형 2,255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216만원 + 이자 239만원 → 금리 19.4%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538만원 - 이자소득세 83만원)

가입신청 기간 중 첫 5영업일(6.22~6.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되며, 이후 5영업일(6.29~7.3일) 동안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전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 일정(안) >

가입신청 일정

6.22(월)

6.23(화)

6.24(수)

6.25(목)

6.26(금)

출생연도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가입신청 일정

6.29(월)

6.30(화)

7.1(수)

7.2(목)

7.3(금)

모두 가입신청 가능

심사 일정

7.6일(월) ~ 7.24일(금)

계좌 개설

7.27일(월) ~ 8.7일(금)

소득심사 및 우대형 자격심사

가입심사 통과자 계좌 개설 및 납입 개시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며,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

한편, 이번 가입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기간(2026년 12월 잠정)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1991.8.8일~1991.12.31일 출생한 자)은 향후 추가 가입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최초 가입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직전연도(2025년)소득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기여금 매칭률 12%)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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