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 개정
취약계층 계좌한도 추가지원액 상향·가정밖청소년 우대 등
중복 수강이 제한되는 동일과정 개념 신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확대하고 원격훈련 과정도 늘려 직업훈련 기회를 더 폭넓게 제공한다.
고용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을 개정·고시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1월 1일부터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보다 많은 훈련 기회가 보장된다. 이를통해 총 500만원까지 계좌 한도가 상향된다.
가정밖청소년 계좌 지원한도 및 훈련비 우대도 이뤄진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밖청소년의 직업훈련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계좌 한도 추가 지원을 500만원으로 늘리고 훈련비 자부담률을 기존 15~55%에서 0~20%로 완화한다.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된다.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은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은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복수강이 제한되는 동일과정에 대한 개념을 신설해 실질적인 기준으로 동일과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히한다.
이밖에 국인은 전부 지원 제외하되 일부를 허용하는 구조로 개정하여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명확화하고,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규정에 있는 자부담, 자부담액, 자비부담액을 본인 부담, 본인 부담액으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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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훈련생에게 더욱 다양한 훈련을 제공하여 훈련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www.outsourc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