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 대체인력 지원
중소기업 최대 1,840만 원 지원, 예산 8배 확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2025년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연간 최대 1,84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행된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채용 시 월 최대 120만 원, 연간 1,44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난해 지원액인 월 80만 원, 연간 960만 원에서 대폭 인상된 금액이다. 이 같은 인상은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50인 미만 기업은 신한금융그룹의 추가 지원으로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지원 금액이 1,640만 원에서 1,84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 지원 대상과 세부 내용
이번 지원 제도의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이다. 기업 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총 예산은 1,19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8배 확대되었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증가와 함께 대체인력 확보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는 신한금융그룹이 100억 원을 출연해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근로자에게도 최대 200만 원의 소득 보완금을 제공해 대체인력 구직 활성화를 돕는다. 서울시는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6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지원하며, 전북, 경북, 광주, 울산은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제공한다.
대체인력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기업 내 조직 문화와 업무 환경 개선을 유도하며, 근로자와 기업이 상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대체인력 지원으로 일‧가정 양립 선순환 구조 기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지원 제도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약 3,200만 원)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와 대체인력 채용을 촉진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를 넘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 신청은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가능하며, 자치단체의 근로자 지원 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신청 과정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상담과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