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6일, 달라진 통상임금에 대한 도급·인력 아웃소싱 기업 대처 방안 긴급교육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파장 우려
-수당, 상여금, 성과금, 퇴직금, 교통비, 식대 등 새로운 임금체계 필요
-인건비 폭탄 우려 속 아웃소싱 기업 대응 방안 모색
-도급, 파견, 용역 아웃소싱 기업에 초점을 둔 솔루션 제안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이 나온 이후 아웃소싱 업계를 포함한 경제계가 혼란에 빠졌다. 기존에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던 가족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점으로 하는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각종 인건비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기업 재정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큰 도급, 파견, 용역, 경비청소, 사내하도급 등 인력 아웃소싱 업계는 인건비 폭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수부진과 정치적 혼란이 더해지면서 경영환경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재무적 부담과 새로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실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기업은 선제적 대응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아웃소싱 기업은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재검토하고 앞으로 있을 계약 갱신, 신규 계약 체결시 통상임금을 고려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며, 현명한 임금 관리 전략을 통한 현실적인 비용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
(관련 상세기사 보러가기 : [이슈] 새로운 임금체계 필수...통상임금 확대, 아웃소싱 기업에 경종을 울리다 '24.12.27보도')
이에 아웃소싱타임스는 아웃소싱 기업에 초점을 둔 통상임금 대응 방안 교육을 긴급히 편성해 운영한다.
오는 1월 16일에 3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는 통상임금 대응 솔루션은 새해 달라진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통해 해당 요건과 수당별 변경되는 내용 등을 포함해 도급, 용역, 파견 등 아웃소싱 기업이 당장 활용해야할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해당 교육은 전체 산업군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달리 아웃소싱 기업에 초점을 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단순 통상임금과 관련한 판례 해석을 넘어 아웃소싱 기업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해야하는 임금관리, 계산방법, 도급(입찰) 계약시 고려해야하는 검토사항 등을 소개한다.
나아가 아웃소싱 기업에서 임직원과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2025년 변경 노동법을 소개함으로써 통상임금 외에도 올 한해 전략적인 비즈니스 설계를 통해 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도급, 파견, 용역, 아웃소싱기업 통상임금 대응방안' 교육은 오는 1월 16일 목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된다. 교육 신청은 1월 14일까지 가능하다. 교육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다음 링크([긴급편성특강 1월16일(목)] 바뀐 통상임금 판단기준, 도급/파견/아웃소싱기업 대응방안)를 클릭하거나, 첨부된 공문을 내려받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