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월 최대 1만8000원 인상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민연금 책종 가준인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에 걸친 임금을 받고 있는 직장인의 경우 7월부터 국민연금이 변경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료는 새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9%로 책정된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은 상·하한이 정해져 있어, 소득이 높다고 무조건 보험료가 무한히 오르지는 않는다.
예를들어 월 소득액이 500만원인 직장인과 600만원인 직장인은 보험료 금액이 보험료율에따라 차등 책정되지만 올해 기준, 월 637만원을 버는 직장인과 638만원 이상 소득자의 보험료는 상한액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는 셈이다.
하한액은 반대로 기준 금액의 최저 적용 기준이다. 실제 소득이 올해 기준 하한액인 월 4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 4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책정한다는 의미다.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액은 매년 결정해 발표하고 있다.

